일사부재의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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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 O:GTY |
1 | [include(틀:문서 주제, 주제1=법, 주제2=일사부재의 원칙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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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== 개요 == | |
4 | > [[국회법]] 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. | |
5 | > ---- | |
6 | > [[지방자치법]] 제68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 [[지방의회]]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 | |
7 | [[국회]]와 [[지방의회]]에서의 원칙 중 하나로,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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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== 여담 == | |
10 | * [[일사부재리의 원칙]]과 비슷하게 들려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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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 [[분류:헌법]] [[분류:지방자치법]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