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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사부재의 원칙 (r1 Blam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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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:GTY
1 [include(틀:문서 주제, 주제1=법, 주제2=일사부재의 원칙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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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== 개요 ==
4 > [[국회법]] 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.
5 > ----
6 > [[지방자치법]] 제68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 [[지방의회]]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
7 [[국회]]와 [[지방의회]]에서의 원칙 중 하나로,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.
8
9 == 여담 ==
10 * [[일사부재리의 원칙]]과 비슷하게 들려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.
11
12 [[분류:헌법]] [[분류:지방자치법]]